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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2019년 4분기 협회비 납부 안내
19-10-10 09:52 928회 0건

1. 경기도 노인복지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협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20194분기 협회비 납부를 요청드립니다.

- 아 래

 

. 20194분기 협회 납부안내

  1) 납부금액 : 300,000(금삼십만원정)

  2) 입금계좌 : 신협 131-017-549105 (예금주 : 경기도노인종합복지관협회)

. 기타사항 : 300,000X 4분기 1,200,000(협회비 완납 가능)

붙 임 : 통장사본 및 고유번호증 각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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