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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2019 소비자권익활성화 사업 '노인소비자교육' 신청안내
19-10-18 10:26 798회 0건

1. 노인복지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우리 회원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협회에서는 지난해에 이어 경기도소비자단체협의회와 함께 노인 소비자를 대상으로 불법 상술과 사기피해 등을 예방하기 위한 노인소비자 교육을 실시합니다.

3. 이와 관련하여 2019 소비자권익 활성화 사업 노인소비자교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회원기관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 교 육 명 :2019 소비자권익 활성화 사업노인소비자교육

. 교육기간 : 20198~ 12

. 교육인원 : 회기당 100(신청 가능한 최소 인원 : 50)

. 교육내용 : 건강식품, 의료기, 홍보관, 상조 서비스, 금융사기, 노인안전생활 등 노인소비자 피해예방 교육 및 피해발생 시 대처(구제)방법 등

. 교육방법 : 경기도소비자단체협의회에서 양성된 강사를 신청기관으로 파견하여 교육 실시

. 신청방법

(1) 신청기간 : 상시접수(, 교육신청일로부터 최소 2주전 신청바람)

(2) [붙임2]를 작성하여 협회 이메일로 제출(gsw9290@hanmail.net)

붙임문서는 경노협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고 신청서는 액셀 파일로 제출 바랍니다.

. 문 의 : 윤보경 팀장(031-840-5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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