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노인복지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우리 회원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협회는 경기도 노인복지과-8390(2019.10.17.)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회원기관에서는 내용을 참조 하시어 협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아 래 -
가. 베이비부머(예비노인)를 위한 사업내역 제출 요청
구분 | 세부내용 | 비고 |
제출기간 | 2019.10.23.(수)까지 | - |
제출대상 | 회원기관 59개소 | - |
제출내용 | 사업대상 : 베이비부머(예비노인/만50세 이상 사업) 사업유형 : 교육, 상담, 건강증진, 일자리, 사회공헌활동, 문화/여가 등 전반 |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
제출서류 | [붙임]양식 및 사업계획서 및 단위사업계획서 등 | 붙임은 협회홈페이지 게시 |
제출방법 | 이메일(may55@gg.go.kr)제출 / 경기도청 김순자 주무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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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항 | ①행감 자료임을 감안하여 자료 작성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작성 서식이외 세부내용 별첨 요망. ②해당없는 회원기관의 경우 ‘해당사항없음’으로 하여 제출 요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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