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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베이비부머(예비노인)를 위한 사업내역’제출 요청
19-10-18 16:09 1,100회 0건

1. 노인복지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우리 회원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협회는 경기도 노인복지과-8390(2019.10.17.)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회원기관에서는 내용을 참조 하시어 협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아 래 -

 

. 베이비부머(예비노인)를 위한 사업내역 제출 요청

구분

세부내용

비고

제출기간

2019.10.23.()까지

-

제출대상

회원기관 59개소

-

제출내용

사업대상 : 베이비부머(예비노인/50세 이상 사업)

사업유형 : 교육, 상담, 건강증진, 일자리, 사회공헌활동,

문화/여가 등 전반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제출서류

[붙임]양식 및 사업계획서 및 단위사업계획서 등

붙임은 협회홈페이지 게시

제출방법

이메일(may55@gg.go.kr)제출 / 경기도청 김순자 주무관

 

참고사항

행감 자료임을 감안하여 자료 작성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작성 서식이외 세부내용 별첨 요망.

해당없는 회원기관의 경우 해당사항없음으로 하여 제출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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