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노인복지사업을 위해 노력하시는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에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관련 노인복지관을 포함한 사회복지시설에서 셔틀버스를 운영하는 것은 금지된 사항으로, 이와 관련하여 회원기관에서 지자체와 함께 제도 개선을 위한 절차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한 기초 자료 마련을 위해 아래와 같이 설문 회신을 요청드리오니 회원기관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가. 요청사항 : 셔틀버스 운영 현황 요청
나. 제출방법 : http://naver.me/GlY4PzAE 설문 회신
다. 응답기간 : 2019. 11. 05.(화) 까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