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노인복지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경기복지재단 평가컨설팅팀-240(2021.04.20.) 「2021년도 사회복지시설 평가시설 조정(연기) 안내」건과 관련하여 경기도의 평가대상 변경에 따라 道 2021년도 사회복지시설 평가계획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변경내용 : 평가대상 변경(연기)
구분 | 2021년 평가대상 | 비고 |
보건복지부(78) | 양로시설(67), 한부모가족복지시설(11) | 정상추진 |
경기도(138) | 사회복지관(80), 노인복지관(58) | 연기추진(2022년) |
.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