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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2021년도 사회복지시설 평가시설 조정(연기) 안내
21-04-20 12:02 1,160회 0건

1. 노인복지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경기복지재단 평가컨설팅팀-240(2021.04.20.) 2021년도 사회복지시설 평가시설 조정(연기) 안내건과 관련하여 경기도의 평가대상 변경에 따라 2021년도 사회복지시설 평가계획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변경내용 : 평가대상 변경(연기)

구분

2021년 평가대상

비고

보건복지부(78)

양로시설(67), 한부모가족복지시설(11)

정상추진

경기도(138)

사회복지관(80), 노인복지관(58)

연기추진(202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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