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에 의하여 설치된 노인복지관
정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 의결권을 갖습니다.
본 협회 추진사업 및 교육을 참가할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 신청서, 일반현황 서식, 경기도노인복지관협회 회원기관 현황, 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필증(사본), 기관장 및 부장(사무국장) 사진 파일
160만원 (분기별 40만원)/ 분납 가능 입금계좌 : 신협 131-017-549105 / 경기도노인복지관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