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문서 : 경기도노인일자리 창출지원 조례 제4조(추진계획 수립 등)
경기도노인일자리지원센터-1322(2019.08.12.)관련입니다.
2. 경기도 초기투자비 등 운영에 있어 ‘20년부터 행정의 효율성과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사전 실 수요(신청)에 대하여 예산 확보 된 후 시・군으로 예산을 배분하는 방식의 사업을 추진합니다.
3. 이에 「2020년 노인일자리 창출지원사업」계획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수행기관에서는 각 시・군과 논의 후 사업신청 자료를 ‘19.08.28(수)까지 붙임 서식에 따라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사 업 명 : 노인일자리 창출지원(2020년)
나. 사업내용 : 초기투자비 지원(신규사업 해당), 노후시설개선 및 신제품 개발(기존사업)
다. 추진방법 : 시・군을 통한 지원(도비50% / 시군50%)
- ‘19년 시군 통한 공모 선정 → 20년 사전 수요반영, 예산 확보, 시군으로 예산 배분(시군에서 수행기관지원)
라. 제출서류 : 붙임 서식 참고
마. 제출기한 : 2019.08.28.(수) ※기한엄수
바. 유의사항 :
- 추진사업 변경으로 20년 예산 확정후 별도 공모 선정 절차로 사업지원은 없을 것으로 사업을 희망하는 수행기관은 반드시 제출기한 내 시군을 통해 신청공문 제출(경기도 노인복지과)될 수 있도록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