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경기도 노인복지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협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2019년 4분기 협회비 납부를 요청드립니다.
- 아 래 –
가. 2019년 4분기 협회 납부안내
1) 납부금액 : 금300,000원(금삼십만원정)
2) 입금계좌 : 신협 131-017-549105 (예금주 : 경기도노인종합복지관협회)
나. 기타사항 : 300,000원 X 4분기 – 1,200,000원 (협회비 완납 가능)
붙 임 : 통장사본 및 고유번호증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