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노인복지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귀 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본 협회에서는 운영규정 10차 개정안<2019.2.25.>에 의해 종사자의 노고를 격려하고자 종사자 장기근속 정년에 따른 공로포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현황조사를 하오니 해당하는 기관에서는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가. 요청사항 : [붙임]회원기관 장기근속 정년 종사자 현황조사표 작성 및 제출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해당사항 없음'으로 표기하여 제출 요망
나. 제출방법 : 협회 이메일 제출(gsw9290@hanmail.net)
다. 제출기한 : 2020. 9. 25(금) 14시까지
라. 문의사항 : 안소정 사회복지사(☎031-394-0468)
붙 임 회원기관 장기근속 종사자 현황조사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