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노인복지사업을 위해 노력하시는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도로교통공단 경기도지부 안전교육부-1092(2022.05.19.)건과 관련하여 도로교통공단에서는 만 75세 이상 고령운전자 대상으로 운전면허 정기적성 검사 갱신을 위한 의무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정기적성검사 의무교육 온라인 이수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만 75세 이상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정기적성검사 의무교육
가. 운전자 적성검사 법적 근거
1) 도로교통법 제 87조(운전면허증의 갱신과 정기 적성검사)
2) 도로교통법 제 73조(교통안전교육)
3) 동법 시행규칙 제 46조의 3(75세 이상인 사람에 대한 교통안전교육)
나. 대 상 : 만 75세 이상 고령운전자
다. 의무교육 이수 방법 (택1)
1) 온라인 교육 : 도로교통공단 이러닝센터 수강(http://trafficedu.koroad.or.kr)
2) 교육장 교육 : 안전운전 통합민원 교육예약(http://www.safedriving.or.kr)
※자세한 내용은 [붙임1] 안내문 참조
라. 문 의 : 도로교통공단 경기지부 안전교육부(☎031-8006-1128,1133)
붙 임 1. 고령운전자 온라인교육 안내문 1부
2. 2022년 고령운전자포스터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