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노인복지사업을 위해 노력하시는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고용노동부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2022.08.18.부터 시행되는‘휴게시설 설치의무화 제도’시행에 대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건 명 : 고용노동부‘휴게시설 설치의무화 제도’시행 안내
나. 내 용 :-모든 사업장에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제도 시행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설치 관리 기준 위반 시 과태료 부과
※세부내용은 붙임자료 참조
다. 시행일자 : 2022. 08. 18부터
※제도 현장안착 및 사업주의 준비기간 부여 등을 위해 사업장 규모별 차등 시행 (세부사항 내용 참조)
라. 문 의 : 고용노동부 직업건강증진팀 (☎044-202-8893)
붙 임 1. 휴게시설 법령 해설 가이드 주요 내용(기자 설명회 자료) 1부.
2. 보도자료 1부.
3. 포스터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