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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연락]경기도 감염취약시설 내 실내마스크 착용 유지 강력 권고사항 안내
23-01-30 09:31 657회 0건

1. 노인복지사업을 위해 노력하시는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본 협회는 경기도청 질병정책과-2765(2023.01.27.)건 관련하여 경기도 마스크 착용 방역 지침 준수 명령을 변경 시행하오니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어 해당 변경사항과 함께 마스크 착용에 대한 안내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변경사항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실내 전체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의료기관 약국 및 대중교통수단의 실내

착용 의무가 없더라도 아래에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을 강력히 권고

<마스크 착용 적극 권고 사항>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코로나19 고위험군이거나, 코로나19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접촉일로부터 2주간 착용 권고)

환기가 어려운 3(밀폐·밀집·밀접)실내 환경에 있는 경우

다수가 밀접한 사호아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

지자체별 마스크 의무착용 장소, 특정시간 및 기간을 추가 지정가능(사전협의 필요)하나,

완화하는 방향의 조정은 불가

(기타 지침정비) 다빈도 질의사항에 따른 FAQ 등 정비

 

 

붙 임 1. 관련 공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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