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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2023년 주민참여예산 코로나 후유증 극복을 위한 심신튼튼행복사업 공모 안내
23-02-21 17:38 944회 0건

1. 노인복지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귀 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본 협회는 코로나 후유증으로 인한 일상회복이 어려운 심신약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노인복지관 맞춤 프로그램 실시를 통한 심신건강과 일상생활 회복을 도모하고자심신튼튼행복사업을 경기도 주민참여예산 공모 사업에 지원하여 선정되었습니다.

3. 이에 2023년 주민참여예산 코로나 후유증 극복을 위한 심신튼튼 행복사업 공모를 안내드리오니 회원기관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사업기간 : 202304~ 11

. 신청대상 : 노인복지법 제37(노인여가복지시설의 설치)에 따라 도내 설치·신고된 노인복지관

. 지원내용

사 업 명

예 산 액

지원사업 내용

심신튼튼행복사업

350백만원

-단체별 1개 사업/사업당 1천만원 이내(35개소 지원)

-자부담 도비보조금의 10% 이상

-노인 심리 안정 지원 사업(개별상담, 집단상담 등)

-노인 건강 기능 지원 사업(물리치료, 건강체조 등)

-그 밖에 창의적인 노인복지 및 여가 증진에 관한 사업

. 접수기간 : 2023. 03. 07() ~ 2023. 03. 14.() /8일간

. 접수방법 :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접수

. 신청서류 : 신청공문, 신청서(서식1), 사업계획서(서식2), 단체 및 기관소개서(서식3),

전년도 단체 주요사업 실적(서식4), [선정 심사위원회 구성]2개 번호 제출(서식5), 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확인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 기타사항 : 선정결과 20233월 말 경기도청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통지 예정

. 기타문의 : 경기도청 노인복지과(031-8008-2553)

 

 

 

붙 임 1. 2023년 코로나19 후유증 극복을 위한 심신튼튼행복사업 공고문 1.

      2. 2023년 코로나19 후유증 극복을 위한 심신튼튼행복사업 신청 서식 1.

      3. 2023년 보조금 회계처리 기준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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