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노인복지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3-267호 관련하여 보건복지위원회 김미숙 의원이 추진 중인「경기도 선배시민 지원 조례안」의 입법예고를 안내해드리오니 회원기관의 많은 성원과 적극적인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가. 건 명 : 경기도 선배시민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안내
나. 제정목적 : 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노인들이‘선배시민’으로서 복지, 교육, 문화, 예술, 체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참여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노인복지 향상 및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
-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 도지사의 책무(안 제3조)
- 선배시민 사업 기본계획(안 제4조)
- 선배시민 사업 및 지원(안 제5조)
- 경기도선배시민지원센터 설치 및 위탁(안 제6조 및 제7조)
※세부 조례안 내용은 [붙임1] 참조
라. 추진현황
일정 | 구분 | 주요내용 |
선배시민위원회 발족 및 1차 회의 | 2023.04.12.(수) | -선배시민위원회 발족 -선배시민위원회 운영방안 논의 |
선배시민위원회 2차 회의 | 2023.05.18.(목) | -선배시민 조례(안) 추진 논의 및 현황공유 |
선배시민위원회 3차 회의 | 2023.07.26.(수) | |
선배시민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 2023.08.16.(수) ~08.22(화) | 선배시민 조례안 입법예고 의견개진 |
마. 의견제출방법
1) 제출기한 : 2023. 8. 22(화)까지
2) 제출방법 : 서면·우편·인터넷·경기도의회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우편주소 : (16508)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팩스번호 : 031)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3)기재내용 : 조례안명·성명·전화번호·의견
※입법예고 홈페이지 : https://www.ggc.go.kr/site/main/board/lgslt/89706
바. 문 의 : 경기도노인종합복지관협회 사무국(☎031-394-04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