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노인복지관협회는 중앙협회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의 정관 개정에 따라 이를 바탕으로 경기지회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10차 운영규정 개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협회는 감사결과 및 감사보고서에 따라 총회 개최 이전 회원기관의 의견 수렴 및 사전 검토 과정을 실시하고자 하오니 바쁘시더라도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협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아 래 -
가. 내 용 : 제10차 운영규정 개정에 따른 회원기관 의견조사 실시
나. 실시근거 : 2018년 감사보고서(2019.02.01.)
다. 요청사항 : 운영규정 현행 및 개정사항 의견 조사표[붙임1] 제출
라. 제출기한 : 02. 19.(화) 18:00까지
마. 제출방법 : 협회 이메일 제출(gsw9290@hanmail.net)
바. 문 의 : 윤보경 팀장(☎ 031-840-5303)